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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사기를 조심하자

What should I do? 2019. 7. 3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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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사람을 속이는 사람은 많습니다. 사기꾼도 많지만 사기꾼이 아니라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는 사기인 줄 알지만,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스스로를 용서하거나, "난 참 똑똑해~"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법리적으로는 문제없지만, 도덕적으로는 쓰레기인 사람이 많습니다.

 

일단 법리적으로 사기를 치는 실제 이중사기 방법입니다...

아... 이 글은 "사기를 당하지 말자"는 취지의 글이지, "사기를 치자"라는 글이 아닙니다.

 

사기수법(물건)

이해를 쉽게하기위해 실제 중고거래를 예로 들겠습니다.

A : 중고카메라를 파는 사람

B : 최신 휴대전화를 싸게 사고 싶은 사람

C : 사기꾼

 

판매자A가 인터넷 어딘가에 중고로 카메라를 판다고 올립니다. 사기꾼C는 최신 휴대전화를 판다고 올립니다. 휴대전화를 원하던 B는 사기꾼C에게 휴대전화를 사려고 합니다. 사기꾼C는 판매자A에게 카메라를 산다고 해서 계좌번호를 받습니다. 사기꾼C가 휴대전화를 원하는 B에게 A의 계좌번호를 가르쳐주며 입금을 하라고 하고, 입금됐는 지 확인해야 되니, 입금 후 바로 연락을 달라고 합니다. B는 카메라 판매자A에게 입금을 하고, 사기꾼C에게 입금했다는 연락을 합니다. C는 A에게 연락하여 입금했다고 합니다. 카메라를 파는 A는 카메라를 사기꾼에게 보내게 되고, 사기꾼C는 B에게 휴대전화를 보냈다고 하거나 잠수를 타버립니다.

 

판매자인 A는 돈을 입금받아서 문제가 없습니다.

사기꾼 C는 카메라를 획득합니다.

 

휴대전화 구매자 B는 물건을 받지 못하고, 사기꾼 C에게 연락해보지만,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한 B는 입금통장을 가지고 경찰서에 갑니다. 그러면, 카메라를 판 A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어리둥절한 반응으로 경찰서에 출두하게 됩니다. A는 "카메라 대금으로 받았는 데, 뭔 휴대전화냐"를 주장하는 모습이 영락없는 사기꾼의 모습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물건을 거래할 때는 직접 만나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사기수법(만남)

위의 사기수법과 같은 방법이지만 이 것을 실생활에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3명의 친구가 만나 술을 한잔하기로 했습니다. A는 강북구에, B는 강서구에, C는 강남구에 삽니다. 이들이 만나기위해 장소를 정해야 하는데, 보통 중간지점정도인 중간에서 만나거나, A든 B든 C든 가장가까운 곳에 장소를 돌아가며 만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니면 평소에 자주 만나는 곳이 있던지요.

 

C는 A에게 전화를 걸어 B와 강남구에 만나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럼 A는 그렇게 이미 정해 졌으니, 강남구로 간다고 하지요, 다시 C는 B에게 전화를 걸어 A와 강남구에서 만나기로 했으니, B에게 강남구로 오라고 합니다. 그럼 A와 B 모두 강남구로 오게 되고 C는 자기집 근처에서 편안히 만날 수 있게 됩니다. A와 B는 C가 짠 판인 줄 모르고 그냥 강남구까지 가게 되지요.

A가 B에게 "왜 굳이 강남구에서 만나기로 했어?"라고 물어보면, B는 "네가 강남구에서 만나기로 했다며~?"라고 서로 확인 해보지 않으면, A와 B는 그냥 모른체 넘어가게 됩니다.

 

칭구라서 "에효~ 나쁜넘~"하고 그냥 넘어가기 일쑤지만, 실제 이런 칭구는 안만나는 것이 좋겠지요..

 

사기수법(...)

위의 사기수법과 같은 유형입니다.

A는 회사, B는 직원, C는 직원의 상사입니다.

 

C는 B를 그냥 짜르고 싶어합니다. 자기 맘에 들지 않는 것이지요. 하지만, B는 정규직이며, 일을 그냥 수행하는 사람이기에 굳이 짤릴 일은 없습니다. 상사C는 회사A에 B가 관두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다음 상사C는 B에게 관두라고 합니다. 말이 관두라는 것이지 실제 나가라는 말이죠. 직원B는 평소에 상사C가 자기를 짜르려는 것을 알고 알았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B과 짤리는 것과 관두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B가 고용보험을 신청하려면, 짤린 것이 되야 하지만, 회사A는 관둔 것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B는 "짤렸다"라고 주장하고, 상사C는 "관둔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냐?"라는 문제 발생하게 됩니다. 짤릴 당시 회사에 퇴직서류를 B가 제출했다면 법리상 관둔 것이 되는 것이고, 제출하지 않았다면 짤린 것이 되겠지요. 하지만 회사A는 상사C에게 "B가 관둔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보지만, 상사C는 "B가 말을 바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피하게 위해 짤리는 상황에서는 "당신이 날 짜르는 것이니, 그렇게 처리하라"라고 명확히 서면으로 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짜피 짤리는 마당에 서류에 "상사C가 나가라고 압박해서 짤렸습니다"라고 노골적으로 쓰는 것이 제일 정확하겠지요. 여기서의 피해자도 회사A와 직원B가 됩니다.

 

 

 

 

 

이런 이중사기방식은 나이가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히 터득하게 되는 방식이라, 써먹으면 나쁜 놈이지만, 이왕이면 빨리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에 처음 나오는 초년생의 경우 이 것을 알고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더럽다는 것을 당한 후에 느끼는 것보다, 알고 안 당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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